화장지 길이 따라 제각각 인증… ‘코미디 규제’ 손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식품 인증 등 불필요한 절차 개선… 인천공항 물류단지 용적률 상향

길이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달랐던 화장지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인증 절차가 적용된다. 또 최근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6일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인증제도가 과도하게 많아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증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화장지 총길이가 50m, 70m인 경우 각각 달랐던 환경표지 인증 절차가 하나로 통합돼 같은 제조사가 똑같은 재질로 서로 다른 길이의 화장지를 만들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치즈돈가스처럼 축산물과 일반식품이 섞인 제품의 경우 지금까지 고기 함유량이 50% 이상이면 축산물 인증, 그 미만이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통합 HACCP만 받으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203개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총 72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정비로 연간 1조40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물류 허브 개발 계획을 내놓고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확산과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로 항공물류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인천공항을 동북아시아 항공물류의 허브로 키우기 위해 배후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후 물류단지의 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50%인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75%로 높이고 용적률도 100%에서 350%로 올리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화장지#코미디#규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