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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대법원 “금품전달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8-21 11:25
2015년 8월 21일 11시 25분
입력
2015-08-21 11:22
2015년 8월 2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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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사진=동아일보 DB
한명숙 의원직 상실, 대법원 “금품전달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
대법원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역 2년과 추징금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명숙 유죄. 한명숙 유죄. 한명숙 유죄.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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