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2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한명숙 의원은 법원의 실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복권은 83세가 돼서야 가능하다.
한 총리가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 의원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승계된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의원의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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