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5人 ‘혐의 없음’, 김기춘 ‘공소권 없음’ 처분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7월 2일 17시 06분


코멘트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진= 동아일보DB)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진= 동아일보DB)
‘성완종 리스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지 82일 째인 이날 ‘리스트’ 속 정치인이 사법처리 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시기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정치인 8명을 우선 수사 대상에 올렸다. 모두 현 정부의 유력인사들로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가 쓰여 있었다.

이 가운데 특별수사팀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정치인 6인은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다.

성 전 회장의 2007년말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아 5억 원 수수 혐의를 받았던 노건평 씨에 대해선 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편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전 대선캠프 수석 부대변인 김모 씨에 대해선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