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당 활동 시점부터 전면 금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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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진=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진=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당 활동 시점부터 전면 금지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이에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인용(위헌) 결정을, 1명이 기각(합헌) 의견을 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됐으며, 기각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이 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 등 5명 전원이 의원직도 잃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이후 모든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이 금지되며,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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