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진보 정책, 우리 사회 변화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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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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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해산결정이 내려졌다. (출처=동아일보DB)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해산결정이 내려졌다. (출처=동아일보DB)
“민노당 시절부터 펼쳐온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김이수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9기)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최종 심판에서 유일한 기각(반대)의견을 냈다.

1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존립목적·활동·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해산을 인용한 8인의 재판관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특히 RO 내란모의 사건을 이석기 개인의 일탈로 평가했다.

▼통진당 존립 목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안 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김의수 헌법재판관의 기각 요지를 발표하면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문언을 종합해 볼 때 통진당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민중이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선언문의 구체적내용은 진보적 정치세력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된 논리를 종합한 것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에 속한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에 따르면 통진당의 존립목적은 폭력혁명·계급계층·‘주권·기본권박탈’ 일당·일인독재가 아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내포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나 수령의 일당 독재와 같은 전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통진당 내부에 자주파나 친북적 성향의 인사가 있어도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볼 수 없다”면서 “통진당이 급진적 변혁을 추구해도 단순히 우리 사회에 확립된 질서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할 수 없지 않다”고 말했다.

통진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일정부분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석기 내란 음모는 개인의 일탈, 통진당 전체의 뜻 아냐

김이수 재판관도 이석기가 주축이 된 RO(경기동부)내란 음모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12일 이석기는 RO조직 모임을 가져 “전쟁 시에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세력이 합쳐 주적인 미국과 싸우겠다”는 발언을 했다. 국가 기산 시설 파괴 등 구체적 지령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재판관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보편상식과 어긋나 터무니 없고 통합진보당의 기본 노선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RO의 내란 음모가 “그들의 신념일 뿐 그것이 정당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인용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통합진보당은 당의 강령이 많은 당원들이 의사결정 권한 부여받아 소속 국회의원의 개인적 결정이 당 자체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은 민노당 창당 이래 당내에서 활발히 토론의 방식으로 다수결 로 의제들을 결정해왔다”면서 “만일 1인 지배 사실상 장악의 경우라면 이석기 내란음모가 통진당 전체의견이라 추론 가능하지만 대중정당 지도자 의사가 당의 의사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비리,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등 일부 개별 활동이 당내부의 민주적 실정법 위반 사실 인정하면서도 통합진보당 전체가 조직적, 계획적,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시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을 제재할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정당자체를 해산하면 그 불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시 사회적이익은 통상적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불이익은 민주사회 순기능에 장애가 되고 강제적 해산은 정당의 자유 및 자율적 의사결정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당원의 일탈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대다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이 왜곡되고 위헌정당의 당원이 된다면 사회적 낙인효과가 강화될 것”이라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또한 “실제 대남혁명론 동조하는 국가 전복세력이 있다면 형법과 국보법으로 효과적 배제가 가능하다”면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제명하는 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해산제도는 충분한 필요성 있지만 최후적 보충적 용도로 활용해야하며 선거 등 정치적 공론에 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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