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인사검증 책임자, 국회 출석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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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사청문개혁TF, 6가지 개선 최종안 마련
청문특위에 사전 검증내용 보고… 출석대상 명시안해 논란될수도

새누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책임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직접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인사검증을 했던 책임자를 사후에 국회에 출석시키는 ‘인사검증 실명화’로 인사검증을 더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의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인사청문개혁TF는 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 이 최종안을 보고한 뒤 이달 내에 관련 인사청문회법과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이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는 크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인사청문기간 확대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 제출 및 설명 △사전 인사검증 및 책임성 강화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TF는 가장 논란이 될 ‘사전 인사검증 자료 제출 및 설명’ 방안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검증 책임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TF는 출석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보고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 보고서대로 시행된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어떤 선에서 국회에 출석할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지는 새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선자가 짧은 기간에 조각(組閣) 작업을 완료하려다 보면 부실 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보고서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업무에 ‘국무위원 등 인선 업무’를 명시하고 인수위 조직에 인사 기획 및 검증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TF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부분, 사회봉사 등 공익기여 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검증은 ‘정책’과 ‘도덕성’으로 분리해 실시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후보자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사청문특위에 검증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실시하고, 정책 검증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공개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문회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늘리자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사청문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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