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해경-소방청 폐지 놓고 쳇바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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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31일 처리약속 시한… 與 “차관급 유지” 막판타협 여지

여야는 31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놓고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태지만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3대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한 만큼 31일 정부조직법이 막판 타결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세월호 3법 처리는 다음 달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또다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31일 막판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 정부조직법이 최대 걸림돌


여야는 세월호 3법 가운데 이견이 가장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안을 수용하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해양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를 차관급으로 두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위상은 격하시키지 않고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해경의 수사 기능과 관련해 초동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일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카드도 꺼냈다. 아울러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강경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격하시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1만2000명과 4만5000명이 일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국가안전처 산하로 편입하면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예산전쟁 본격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올해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처음으로 자동 부의된다. 그런 만큼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는 국회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단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일각에선 결국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야당은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삭감과 함께 누리과정과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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