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폐지 ‘용두사미’… 법안 30건중 5건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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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혁신'골든타임']
19대 국회 발의 법안 전수분석… 17건은 2년 가까이 계류 ‘낮잠’

총선과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정치권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 의지를 보였다. 의원 겸직 금지 및 국회 폭력행위 처벌 강화 방안부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여러 쇄신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다.

동아일보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8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24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담은 법안은 30건이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제한하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5건(16.7%)이었다. 나머지 25건 중에서도 8건이 다른 법안과 내용이 비슷해 대안을 반영하고 폐기됐다. 다시 말해 17건(56.7%)은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뒤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의 처벌 및 징계와 관련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 자격심사안은 33건이 상정됐지만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건은 철회됐다. 의원들의 탈법, 위법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처리가 저조한 건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특권 폐지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결과”라며 “선거 때만 특권 내려놓기를 외쳐선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김준용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국회의원#특권#국가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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