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경찰청 23년만에 재흡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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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 결정”…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 결정”…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 해경에 있던 해양 수사,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해경은 23년 만에 다시 경찰청에 흡수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해 구조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원래 경찰청 소속이었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해경은 줄곧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경찰청은 즉각 해경의 수사, 정보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경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이 수사·정보국으로 통합된 형태로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이 그대로 경찰청 산하 국으로 들어오거나 기능별로 나뉘어 기존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으로 편입,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해양 관련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 개정 역시 전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장 경찰 수뇌부가 해양 관련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경찰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파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찬성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중국 어선 단속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해경 문제가 있지만 조급한 정부 개편이 안 되도록 준비 철저히 해야 할 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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