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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발생 1년…美당국, 면책특권 인정 여부 고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07 11:58
2014년 5월 7일 11시 58분
입력
2014-05-07 11:54
2014년 5월 7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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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붉어진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미국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수행 때 발생했다.
당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맞는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수사 성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DC 경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미 검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특별사절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윤창중 전 대변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면책특권을 누리게 된다.
반면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이유가 뭐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빨리 좀 처리하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대박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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