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윤병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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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내정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번째로 통과했다.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경과보고서에서 "30여년 간의 전문 외교관생활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직 수행을 통해 얻은 경험·경륜과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원칙과 안목을 확인했다"며 "북한 핵실험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시점에서 외교부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다만 윤 내정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과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수령 묵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 등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내정자가 통상교섭기능 이관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으며,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정책 수행방안,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한 4강 외교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외통위는 윤 내정자에게 "정부대표 임명권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외교통상부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니, 앞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균형 있는 4강외교 추진, 통상교섭기능 이관에 따른 외교부의 조직·기능 강화 등을 유념해 줄 것도 주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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