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또 합법화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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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서민 보호” 7년만에 추진
전국 2만7000여동 혜택볼듯, 벌써 5번째… 국토부는 반대

2006년 이후 7년 만에 무허가 건물 등 불법으로 건립된 주택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집을 건축물 대장에 올리지 못하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었던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반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위법 건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종합한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허가 없이 세워진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완공된 불법 건축물에 한해 건물 주인이나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²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 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택으로 한정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이뤄지면 해당 건축물 주인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가능해지며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더이상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적용되는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물 2만4208개 동, 미승인 건물 3078개 동 등 2만7286개 동”이라고 말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1980, 81년에 두 차례에 걸쳐 45만871건을 양성화한 것이 처음. 이후 2000년에 562건, 2005년에 1만2378건을 양성화했다. 그때마다 취지는 ‘서민 보호’였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허태수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도 법안검토 보고서에서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반복해 이뤄지면 오히려 ‘양성화 기대심리’가 조장돼 위법 건축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일반 시민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부정적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당초 나온 두 개의 의원입법은 적용 대상을 정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컸다”며 “정부의 반대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여야 정치권은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한 지 만 7년여가 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입법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불법건축물#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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