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금융소득과세 4000만→2000만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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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 조세개혁특위 설치키로..`박근혜 예산안' 처리 속도낼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약 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여야 합의안인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ㆍ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요구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야당의 금융소득과세 2000만원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세제 개편안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기획재정위는 또한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이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또는 법인세 세율인상 등 증세안은 양당 각각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000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강화, 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 등은 그대로 통과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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