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소득층 비과세 축소” vs 민주 “부자증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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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예산 6조’ 충돌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을 둘러싼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회가 26일 파행을 겪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7일로 연기됐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직접 조정하는 ‘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의 하향 조정(현행 3억 원→1억5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4000만 원→2000만 원) △법인세 적용 구간 신설(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5%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모든 사람에게 국가 부채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라며 “해법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의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시 현행 14%에서 16%로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 세제 법안을 개정하더라도 내년도 추가 세입은 125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 예산안 342조 원 가운데 4조 원가량을 삭감하더라도 1, 2조 원 안팎의 국채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6조 원은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서민 일자리 긴급 지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및 가계 부채 해소 등 서민 지원 예산”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성호·장원재 기자 sungho@donga.com
#박근혜#대선공약#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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