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검사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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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돈 일부 돈세탁 정황
뇌물 가능성… 대가성 추궁, 조사 끝나면 사전구속영장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계열사인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에게 알선수재 외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특임검사팀에 출석한 김 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검사는 2008년 유 사장에게서 몇 차례에 걸쳐 모두 6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0만 원이 김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유 사장은 회사 직원의 부인, 장모 등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 김 검사의 차명계좌로 이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이 자금세탁 수법을 이용해 돈을 건넨 데다 김 검사가 차명계좌로 이 돈을 받아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김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유진그룹을 내사했는지, 유진그룹의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5000만 원은 수표로 넘겨받았고 수표를 사진으로 찍어 영수증 명목으로 유 사장에게 보낸 점으로 미뤄 ‘빌린 돈’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검사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사장도 검찰 조사에서 “전세금을 빌려 준 것이며 곧 돌려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에도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 사장이 김 검사에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에 대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김 검사는 이 기업에 투자해 일부 차익을 거뒀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 3명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배 검사 3명도 10일 조사했지만 이들이 유 회장 등에게 직접 내부정보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김광준 검사는 아직 영장이 발부되거나 혐의가 최종 입증되지 않았지만 13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고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오늘부터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김수창#김광준#조희팔#유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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