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3일 4·11총선 전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업무방해)로 45명의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는 구당권파 이석기 의원을 위한 대리투표 혐의자가 24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엔 고희철 김동현 최지현 강보현 씨 등 인터넷언론 ‘민중의 소리’의 현직 기자 4명도 포함돼 있다. 민중의 소리는 구당권파의 기관지로 알려져 있다. 고 씨는 통진당 국고 횡령 사건 연루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모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이 운영해 왔던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인 ‘길벗투어’와 ‘주식회사 문화기획 상상’의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구당권파 조윤숙 황선 후보를 위한 대리투표 혐의로도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유지훈 씨는 5촌 당숙과 숙모, 외사촌형과 그 부인 등 친인척 4명의 선거권을 넘겨받아 이 의원을 위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구당권파 김재연 의원의 비서다.
비당권파 나순자 후보를 위한 대리투표 혐의로는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태 후보와 강기갑계로 알려진 윤금순 후보를 위해서도 1건씩 대리투표가 있었고 관련자 3명 모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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