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산 누출 1차 재해복구 292억원 우선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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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예비비 107억원 지원 의결

정부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제1차 재해복구비로 292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처별 예비비 지원액을 보면 산림청 87억3000만 원, 환경부 15억3000만 원을, 소방방재청 5억1000만 원 등이다.

예비비를 포함한 정부의 1차 지원금액은 총 291억6000만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204억1000만 원(기정예산 96억3000만 원, 예비비 107억7000만 원)에 지방비 87억4000만 원이다.

부처별로 전체 지원액을 보면 소방방재청 7억40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122억 원, 국토해양부 3000만 원, 산림청 139억6000만 원, 보건복지부 2000만 원, 환경부 21억8000만 원이다.

정부는 시급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달 말¤다음달 초 공단·차량 피해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운전 중에 DMB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하는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강간, 강제추행, 강·절도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에 기항한 뒤 60일 이내에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180일까지 확대한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에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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