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민주의원 35명 법안 발의

  • 동아일보

정청래 전병헌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5명은 16일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로 인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9월 제안한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의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심의해 대통령 등에게 △특별사면 및 복권 △전과기록 말소 △복직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국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국민 사과로 주춤해진 과거사 논란을 유신을 고리로 삼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로 가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민주통합당#유신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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