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전격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1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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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에 최종결정…"특검법, 여야 정략적 합의"
"소모적 논쟁 막고 민생 위해 대승적 차원서 결단"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며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 배경을 밝혔다.

최 수석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곡동 특검법'이 지금까지 9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어 수용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민주당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면서 "앞으로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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