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선출직-신규 공직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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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정치쇄신안 발표

2008년 4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 총선에 출마해 공직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재임기간 친인척이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이나 신규 공직,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기 호봉 승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진을 제한하고, 이들이 법을 어겨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할 방침이다.

특위는 12일 3차 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기록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게 된다. 임기는 3년으로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가 맡게 되며 퇴임 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 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출석해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급 공무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등이다.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청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예정이며 청탁을 요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으로 불린 재산은 몰수하기로 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우리 국민에게 부정, 비리와 연결되는 말로 사용된 측근, 실세란 말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모든 회의를 녹취해 보관하고 특정 후보와 지연, 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공천 의결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새누리당#정치쇄신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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