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당원, 강기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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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원 한모 씨 등 3명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위 안건은 경선비례대표 총사퇴를 포함한 당혁신과 혁신비대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중앙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중순 홈페이지에 가처분신청인 모집을 제안한 이후 사흘만에 100명을넘는 당원이 동참하고자 했다"며 "편의상 중앙위원 2인과 평당원 1인만을 신청인으로 기재했지만, 신청인이 되고자 한 중앙위원과 평당원 목록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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