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종북 의원’ 국회 입성 저지 움직임, 기밀 접근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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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7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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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통합진보당의 일부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당 안팎의 줄기찬 사퇴 압력에도 여전히 꿋꿋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온 종북과 반 국가 단체 활동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회 진입과 주요 기밀 접근권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잡니다.

[채널A 영상] ‘종북 의원’ 국회 입성 저지 움직임, 기밀 접근 제한 검토
[리포트]
부정경선으로 당선됐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한 전력을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선인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새누리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행법상 통진당 사태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는 현행법상 검토가 필요해요."

국회의원의 제명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한 현행 규정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우니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시키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 전 대통령실장]
"막상 표결에 들어가면 2/3 이상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인터뷰:박상병 /정치평론가]
"제명을 쉽게 할수 있는 제도적 절차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8조에 따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을 제소하도록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파나 정당의 입장이 다르고,
정당 해산은 전례가 없을 만큼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에 진입한 종북성향 통진당 의원들이
군사기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게도 '비밀 취급 인가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므로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엔 들어갈 수 없지만,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와 북한 정세와 외교전략이
논의되는 외통위 등에는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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