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대기업 근로시간 줄여 양질의 일자리 나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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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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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줄이고, 휴일특근 연장근로에 포함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직접 지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을 2월까지 추진한다. 규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업종을 논의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온 국가기간산업 12개 직종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해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채필 장관이 직접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주당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휴일 특근시간은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 하루 8시간의 휴일 특근이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 신규 채용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노사 양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의 지침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잔업과 특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며 “장시간 근로의 원인을 법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입법부로 떠넘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과적으로 휴일 특근이 제한되면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얻기 어렵고 근로자는 수입이 줄어 모두 손해”라고 비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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