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국고보조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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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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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부담 확대 지적따라 적정선 전면 재검토

본보 20일자 A8면.
본보 20일자 A8면.
복지정책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보육 지원 등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율이 적정한지 전면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 발표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다.

당장 3월부터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50.5%인 3769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72%인 106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각각 469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비율을 서울지역 20%, 서울 이외의 기타 지방 50%로 정해 놓고 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확대되는 복지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국고 부담을 현행 20%에서 지방처럼 50%로 확대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서울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국고보조비율을 서울보다 높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양육수당 지급 확대 사업 역시 추가로 필요한 예산 6869억 원 중 절반 이상인 3552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율도 30∼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율이 최고 90%에 이르고 장애수당은 50∼70%,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급여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사업은 최대 80%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율은 크게 낮다.

행안부는 상반기에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뒤 전반적인 복지사업 적정 분담률을 해당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5년에 국가사무 149개를 지자체에 넘겨주면서 분권교부세를 줘 해결했는데 이제 조정할 시점이 됐다”며 “감사원에서도 국가사무를 직접 처리하든지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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