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s)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NAP는 인권 관련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06년 제1기(2007∼2011년) NAP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2기 권고안의 경우 새터민(탈북자)만 언급했던 1기 권고안과 달리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인권위는 새터민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지속과 보완을 촉구하는 한편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주민, 제3국가에 체류 중인 북한 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1기 권고안에서 누락된 주요 보호 대상자들을 새 권고안에 추가했다. 또 북한 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 및 홍보의 제도화,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 정책 인프라 구축,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1기 권고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의견은 2기 권고안에 다시 포함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단체의 요구사항도 추가로 반영됐다. 하지만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이번에 삭제하고 대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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