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前 정부정책 찬반활동 상시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돈선거 자수 포상금 최대 5억
선관위 총선 단속지침 시달

앞으로 선거일 180일 전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다. 지금까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정책에 대한 찬반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단속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방·단속지침을 각 시도 선관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활동이 선거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되나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된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에게 지난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선관위는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수 포상금 상한액은 5000만 원이었다.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조사팀’을 신설하며 정치인과 관련된 산악회나 포럼, 연구소 등이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악용되면 즉각 폐쇄키로 했다.

선관위는 16일 현재 4·11총선과 관련해 41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39건을 고발하고 15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