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 “고승덕의원 재임 중 소송 114건 수임”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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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의원측 “의정활동에 지장없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18대 총선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4건의 민형사 및 행정소송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최규호 변호사는 13일 “고 의원이 맡은 사건의 수량과 소송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일과 대부분을 투입해야 했을 것”이라며 “‘괴력의 변호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고 의원이 수임해 판결문이 나온 114건(항소심 상고심은 별건으로 누적 집계) 중 113건은 행정·민사사건이고, 1건이 형사사건이었다. 고 의원에게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는 예술의전당(3건), SH공사(19건), 서울시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40여 건) 등이다. 특히 고 의원이 진행한 사건은 214일에 걸쳐 변론기일이 잡혔다. 그중 20∼30일의 변론기일이 국회의 각종 회의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십수 년 고문변호사를 해온 서울시 등 공공기관들의 사건을 이어서 맡았을 뿐”이라며 “대부분 수임료가 낮고 사건 수는 많은 반면 변론에 증인이 별로 없는 행정사건으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100%일 정도로 의정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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