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사저’ 관련 李대통령 아들-임태희 실장 등 5명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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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상 절차따라 조사”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대통령총무기획관, 김인종 대통령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실장 등은 사저 터를 분할(시형 씨와 경호처) 매입하면서 시형 씨 명의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을, 경호처 명의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각각 적용해 국가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특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고발장을 낸 뒤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8개 형사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한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 부서를 정하면 고발장 검토,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고발인인 민주당 쪽 대리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통상의 처리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10·26 재·보선 및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과 정치권의 공방이 맞물려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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