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 줬다”]공소시효는 돈 건넨 시점부터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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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난 시점과 무관… 2~4월 돈 오가 수사 서둘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선거는 지난해 6월 2일 치러졌다.

하지만 곽 교육감 수사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일 이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규정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동생을 통해 처음으로 돈을 받은 시점은 2011년 2월,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시점은 올 4월로 각각 알려져 있다. 이달 초 선관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교수에게 돈이 건네진 시점들이 이미 6개월이 지나거나 다 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해 박 교수를 26일 전격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4월부터 적용돼 10월경 만료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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