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수사’ 괘씸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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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등 후원금 연루… 의원 41명중 38명이 찬성

지난달 30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174명, 반대 10명, 기권 16명이었다.

검찰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까지 격렬히 반대한 사안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토록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자 의원들도 놀랐다. 1일 정치권에선 검찰에 비교적 우호적이던 여당 의원들조차 검찰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검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의 역풍”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동아일보가 국회의원과 측근, 사정당국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200명 중 검찰의 각종 쪼개기 후원금 수사의 대상이 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원은 41명이었다.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한국전력 노조, KT링커스 노조, 농협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대상 의원은 41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으로 확인된 41명 중 38명이 형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수사 대상 97.5%가 검찰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공소장을 통해 신원이 노출된 청목회 수사 대상 의원 24명 중 2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했고 단 1명(박민식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의원 11명 중 9명(2명은 표결 불참) 역시 개정안에 찬성했다. 특히 청목회 수사에서 자금 추적을 당했던 이주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집혔는데도 법사위 안에 찬성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검찰에 대한 반감은 더 컸다. 농협 수사와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수도권의 A 의원, KT링커스 노조 수사로 인해 회계책임자가 소환된 B 의원 등은 “이런 엉뚱한 수사로 국회를 압박하는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낼 수 있는 후원금을 소액으로 낮춘 것은 ‘그 정도 액수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너무 법 논리에만 매달려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의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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