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은… 대법원 ‘법관윤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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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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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킹하고 함께 골프 금지…
경조사 관련 5만원 이하 금품 허용

“법관이 자신이 판결했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예약한 골프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일까요? 물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관이 친구 어머니의 회갑연에 10만 원 상당의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을까요?”

대법원이 13일 법관의 구체적 행동윤리지침을 담은 ‘법관윤리’를 발간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 추상적으로 돼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 사례에 맞춰 지침을 정한 것이다.

‘법관윤리’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행위 모두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향응’에는 음식물이나 술뿐만 아니라 골프 접대도 포함된다. 특히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하더라도 골프장 예약 자체에 경제적 이익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예약한 경우라면 이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 단, 판사가 예약하고 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면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조사 관련 금품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5만 원 이하로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도 행동강령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법관이 자녀 결혼식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에게서 축의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45만 원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 다만 법원장이 소속 법관의 결혼식에 법원장 명의로 화환을 보낼 때는 5만 원을 넘어도 된다.

그렇다면 법관이 변호사인 친구가 사무실을 개업해 화분을 보낼 때 자신이 소속한 법원과 직위를 적는 것은 괜찮을까. 화분을 받은 변호사가 법원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방문객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일반인에게 열람, 공표, 전시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또 지인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때 봉투에 소속 기관과 직위를 적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난 법관이 자신이 재판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친구에게서 화환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주고받는 화분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된다는 것.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친구가 보내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법관윤리는 설명했다. 또 법관이 이듬해에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특정 법무법인과 채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 해당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은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법관윤리’는 법관이 실제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대법원은 “법관윤리를 위반할 경우 구두 서면경고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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