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규명 협조땐 刑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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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하반기부터 소추면제-형벌감면제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조직범죄, 강력, 마약, 부패, 테러 등 특정 범죄의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가 포함됐다.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 진술해 전체 범행을 밝히고 범인 검거에 기여할 때 형을 면제해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형벌감면제’는 형법 개정안에 담겼다. 두 조항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미국식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는 다르다.

개정안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도 포함됐다. 또 살인, 성범죄, 강도 등을 당한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 아래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도’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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