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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불법사찰, 새근거 있으면 재수사할 수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3 12:03
2010년 11월 23일 12시 03분
입력
2010-11-23 11:59
2010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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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가 될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검찰이 수사했던 이상의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재수사하거나 기소할 근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정부 수사기관에서 정보수집활동은 필요하지만 총리실의 민간인사찰은 잘못됐다고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는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이 각각 맡고 있다"면서 "총리가 (수사에) 관여하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사인(私人)이 소추하는 제도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우리 제도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게 전체적 법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로 선택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좀 의심스럽더라도 (검찰의 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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