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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4개 세목 추징…소득세 포탈도 미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20 22:35
2010년 10월 20일 22시 35분
입력
2010-10-20 21:20
2010년 10월 20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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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약 700억, 증여.양도.소득세 90억원 추징"
국세청이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 당시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양도·소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해 대략 790억 원을 추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및 소액탈루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태광그룹 추징세목 및 미고발 사유'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를 추징했으나 모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상속세 추징세액은 약 700억 원, 증여·양도·소득세 추징 규모는 상속세보다 적은 9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여세 추징액의 경우 차명주식 가운데 실명으로 전환된 부분이 적어 상속세 추징 규모보다 적었다고 한다"며 "따라서 대부분이 차명주식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제출 자료에서 상속세 탈루 미고발 사유와 관련해 상속개시일(1996년11월2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남에 따라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여세에 대해선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증여로 간주하는 것)로 과세했기 때문에 조세포탈로 보기 어렵고, 양도세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규정 신설일(1998년 12월31일) 이전 취득분으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당소득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해선 '소액'이라는 사유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는 명백히 조세포탈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근거없이 소액이라는 사유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태광그룹 차명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소세 탈루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종소세 탈루총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고발을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결국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소득세 누락분이 있다면 추징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세무조사 추징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납세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신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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