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원 세비 전액 이달부터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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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동참 與의원 9명엔 12억 소송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9월부터 세비를 압류 당하게 됐다. 전교조는 8일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인천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았다”며 “9월부터 세비 전액을 압류해 1억4500여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4월 전교조 명단 공개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5일간 명단 공개를 계속해 하루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전교조에 납부해야 한다. 조 의원은 7월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찾아 481만 원을 낸 이후 납부를 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예금계좌를 우선 압류하려 했지만 예금액 부족과 조 의원의 금융거래 명세의 문제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했다”며 “몇 달 만에 예금액이 줄어든 것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급여를 압류할 경우 급여의 50%까지만 압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세비는 급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조 의원의 세비는 전액 압류되게 됐다.

이날 전교조는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도 12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대상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이다. 이들은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하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계산해 12억여 원을 소송액수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전교조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2억 원, 강제이행금 1억5000만 원을 포함해 25억5000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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