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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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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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간다” 속이고 보석상태서 방북

불법 방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경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변영욱 기자
불법 방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경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변영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다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 등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3·구속 기소) 등과 함께 2006년 4월 북한 개성에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와 국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조단은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체포한 뒤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 장을 압수했다.

한편 한 목사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원에 “인도에 가겠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방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 상태에서 출국하려면 법원에 방문 국가와 목적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조단은 한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파주경찰서로 다시 데려가 구속 기한(국가보안법 위반은 최대 20일)을 충분히 활용해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철저히 조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동영상=한상렬 목사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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