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더 좋다” 전향 女간첩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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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보류 처분

검찰이 북한 여간첩의 전향의사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공기업 간부와 여행사 직원 등에게서 기밀정보를 빼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 씨(36)에 대해 공소보류 처분 뒤 석방했다. 검찰은 김 씨가 구속된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진술서를 통해 전향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점, 김 씨가 공작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토대로 한국의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간경화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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