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공백’ 열흘 남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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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법개정 안되면 ‘무제한 야간집회’ 혼란 우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달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7월 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돼 치안 공백이 우려되지만 여야는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안소위에서 타결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28,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여야는 16일 원내수석대표 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세종시 수정안 등 쟁점 사안이 많아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행안위에 상정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안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로 개정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 안은 금지조항을 아예 삭제하되 주거지역, 학교, 국회의사당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밤 12시∼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개정안 합의가 안 될 경우 야간집회에 현행 집시법의 다양한 규제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 주요 도로 소통, 주거·학교·군사시설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집회를 제한하고 △집회·시위 정보를 인터넷으로 시민에 사전 공개 △지역 주민에게 집회 금지요청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야간집회가 허용돼도 집회 중 ‘행진’을 할 경우 불법 ‘시위’로 보고 해산 차단 등의 질서유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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