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판단은 법관양심 아니다… 어려워도 재판독립 지켜 나가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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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독단적 판단은 법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재판의 독립을 지켜 나가자”고 밝혔다.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 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불거진 사법부 개혁 논란 가운데 나온 대법원장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이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10년 신임 법관 89명의 임명식에서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은 물론 커다란 사회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당하게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외부 압력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체계로부터도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상황에서 법관의 완전한 재판상 독립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직접 경험했다”며 “재판의 독립은 법관을 법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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