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초선모임, 정부 노동정책에 도전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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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전임자 無임금 순차 시행’ 법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권영진 황영철)은 18일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노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기존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예외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했다.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나 대항노조로 다른 근로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 간에 선명성 또는 합리성 경쟁이 벌어지고, 경영계는 기업 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또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시기를 정부가 밝힌 2010년에서 더 늦추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노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도입하는 등 노조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것이다. 민본21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노사정 6자회담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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