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이범관의원 ‘고려인 거주국 정착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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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고려인 국적취득 정부교섭 의무화

작년 중앙亞서 실상 목격
“동포 지원은 역사적 책무”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경기 이천-여주·사진)은 지난해 8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 해외방문단의 일원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출장에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실상을 목도했다. 대다수가 현지 국적을 얻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의 가난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고려인 2, 3세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다.

귀국 직후 그는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정했다. 검사 출신인 그에게는 낯선 분야였지만 무국적 고려인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올해 5월 보좌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무국적 고려인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 기록한 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현지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알렸다. 이 결과는 50쪽짜리 보고서로 나왔다. 이를 전달받은 외교통상부는 8월 현지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같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이 의원은 최근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관련국과 교섭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는 “독일과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키우려고 많은 돈을 쓴다”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외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려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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