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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디어법 헌재결정 따라야” 김형오 국회의장
동아일보
입력
2009-11-07 03:00
2009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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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6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이번 헌재 심판은 야당이 제기한 소송이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다”며 “따라서 야당은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은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 행사를 저지당했고 심지어 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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