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보궐선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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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무관한 공천헌금으로 유죄 판결
전례없어… 선관위 내년 7월 선거 고민

‘재선거냐, 보궐선거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빈자리를 채울 내년 7월 선거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내년엔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7월에 실시된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당해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해야 당선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264조에서 ‘당해 선거’의 해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무효는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문 대표는 지역구(서울 은평을)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받은 ‘공천헌금’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여서 지역구 선거와는 무관했다. 문 대표의 ‘당해 선거’를 지역구 선거로 보면 문 대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년 7월 선거는 보궐선거가 된다.

반면에 문 대표의 ‘당해 선거’를 18대 총선 전체로 볼 경우 선거법상 당선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선거와 무관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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