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이원화한다

  • 입력 2009년 9월 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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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보상대상자 나눠
보훈처, 2011년부터 시행

국가보훈처는 2일 지난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국가유공자 하나로만 분류하던 단일체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눠 이원화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국가유공자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에 한정하고, 국가유공자에는 못 미치지만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던 일반 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게 된다. 또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 정부에서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 가운데 군인만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관련 내용을 고쳤다. 지금까지는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 경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상이(傷痍)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새로운 신체장애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장애 정도를 1∼7등급으로 나눴던 기존 방식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백분위(10∼100%) 평가방식으로 바꾼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명칭이 국가유공자로 바뀐다. 하지만 명칭만 바뀔 뿐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은 지금과 같다. 현재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는 모두 13만 명 정도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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