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규제 완화… 지정기탁금 일부 허용을”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선관위, 법개정 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해 정당의 돈줄을 풀어주고 기부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4년 3월 개정된 현행 정치관계법과 공직선거법이 정치·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자금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통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당 홈페이지에 지지자 등록을 하고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에만 기탁금이 집중되는 문제점 때문에 1997년 11월 폐지됐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금 제도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개인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때는 기탁액의 절반까지만 정당에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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