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원, 자신 폭행한 민주 당직자 고소 취하

  • 입력 2009년 4월 4일 02시 55분


“국회입법질서수호 특별법 발의하겠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사진)은 3일 국회에서 자신을 폭행해 구속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신모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차 의원은 조만간 국회 내 경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이날 “나와 관련해 젊은 사람의 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생각하니 괴로웠다. 신 씨도 이번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한다”며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고소 취하를 계기로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지난달 1일 국회 본관에서 신 씨가 자신을 계단으로 넘어뜨리고 두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휘두르자 다음 날 신 씨를 고소했다. 차 의원은 신 씨의 폭행으로 팔꿈치 골절, 목 타박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입법질서수호특별법’은 국회 안에서 시위나 점거 등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자체 경호 인력뿐 아니라 국회 밖 경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폭력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차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사건이어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선고 공판은 15일 열린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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