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거-회의방해 형법보다 가중처벌

  • 입력 2009년 1월 13일 02시 55분


■ 국회 폭력방지특별법 뭘 담나

유죄땐 의원직 박탈 가능성

국회 내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12일 마련한 ‘국회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폭력방지특별법)’ 초안은 국회 사무실의 무단 점거와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초안은 국회 내 폭력행위와 사무실 점거, 국회의장석 점거 행위 등을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보좌관과 당직자가 동원된 집단적인 폭력행위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 폭력행위를 모의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뒀다.

다만 조항별로 형법보다 형량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는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죄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한나라당 초안대로 하면 폭력방지특별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상당수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 폭력방지특별법을 위반하면 국회사무총장은 당사자를 고발 조치하고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재판부 역시 선거사범처럼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해당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附則)에서 올해 초 국회 폭력 사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초안을 마련해 19일 국회 ‘선진경제포럼’(회장 나성린 의원) 주최로 열리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세미나’에서 의견을 모은 다음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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