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당첨 금지’ 2년간 폐지… 청약시장 활력소 될듯

  • 입력 2008년 12월 23일 03시 07분


■부동산 규제 완화

판교 중대형 입주 즉시-중소형 2년뒤 전매

“투기조장” 비판 의식 핵심규제 일단 안풀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명분쌓기’인듯

국토해양부는 2009년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에서 기대가 컸던 규제에 대한 폐지는 유보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부동산 규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2년씩 단축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5년으로 2년씩 줄어들고,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m²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는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유지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통상 소급 적용해 왔기 때문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받는 경우 입주(소유권이전등기) 직후부터, 중소형 아파트는 입주 2년 뒤부터 집을 각각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3∼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민영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약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모두 1만9158km²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또 용적률 및 녹지율을 조정하고 보상가 산정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 등으로 공공주택 분양가를 15%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 임대주택건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반대여론 설득 나설 듯

국토부가 당초 준비한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 지역 3개 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민간 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비(非)투기지역 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유보됐다.

각종 부동산 규제 중 핵심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 부처 간 협의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야당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이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플랜트 수출 2012년엔 8조로”

4인 가족 기준 ‘저탄소 생활양식’ 상반기 제시

전국 하천 건강성 회복 3조3000억 투입하기로

환경부는 정부가 국가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환경플랜트산업 분야에서는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하·폐수 처리기술을 개발해 2006년 1조3000억 원 규모였던 해외 수출액을 2012년에는 8조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2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 중 보급률을 75%(2008년 63%)까지 올리고, 하이브리드차의 상용화를 통해 2012년까지 10만 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년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 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저탄소 표준 생활양식’을 상반기 중 제시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절감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 제도’ 대상 품목을 올해 10개에서 내년 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책도 대규모로 추진된다.

하천유입 오염원 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 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 사업에 3조3000억 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km를 조성하고 산과 하천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

지하 고속도로망 건설 내년 용역조사

동탄~강남 깊이50m 급행전철 검토

국토해양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에는 혼잡이 극심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부·경인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서 지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1월까지 타당성 등 관련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수도권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이다.

지하 50m 깊이로 전철을 운행하는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전철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동탄2신도시∼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중 추진 계획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KTX가 다닐 수 있는 철로를 1, 2개 신설하는 방안과 평균 시속 70∼160km인 열차 설계 속도를 200∼230km로 끌어올려 철도를 고속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아직 검토 초기 단계라 이 방안들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동아닷컴 임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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