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부처마다 판정기준 달라”

  • 입력 2008년 12월 9일 03시 00분


민주, 부실-은폐의혹 제기

김종률 최규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조사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자 중 공무원 수가 부처마다 다르다”며 정부 조사의 부실·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분류한 공무원 관외경작자(직불금 수령자 중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지 않는 사람) 1549명 중 농식품부는 397명(25.6%)을 1차 불법 수령자로 판정했다. 반면 행안부는 1549명 중 158명(10.2%)만을 불법 수령자로 판정했다.

또 농식품부가 불법으로 판정한 397명 중 행안부도 불법으로 판정한 공무원은 98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두 부처의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조사가 일관된 원칙 없이 이중 잣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의 관외경작자 심사 방법이 행안부의 조사 방법과 달라 수치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은폐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